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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관원 9개 지원, ‘경영직불팀’ 신설로 현장 농정 강화

신뢰성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역할 수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와 올해 5월 새롭게 시행된 공익직불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농정 강화를 위해 전국 9개 지원에 ‘경영직불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농관원은 본원과 시험연구소, 전국 도(道) 단위에 9개 지원과 시·군 단위에 121개 사무소가 있으며, 지난 9월 8일 공익직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본원에 공익직불제를 총괄하는 ‘직불관리과’를 신설한데 이어 지난 8일 9개 지원에 ‘경영직불팀’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경영직불팀’은 전국 170여 만 ‘농업경영체’ 정보를 상시 관리하며, ‘공익직불제’ 참여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직불금 부정수급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농업경영체’ 정보는 효율적인 농림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와 공공정보 검증 등의 확인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을 매년 현장 점검하게 된다.

 

또한, 직불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부정수급 전담 조사반을 편성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생산자·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민간 자율감시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정의 틀이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농관원이 농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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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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