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7.7℃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6.8℃
  • 맑음대전 17.8℃
  • 맑음대구 18.5℃
  • 맑음울산 17.9℃
  • 맑음광주 18.3℃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7.1℃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3.8℃
  • 맑음보은 16.5℃
  • 맑음금산 17.2℃
  • 맑음강진군 19.1℃
  • 맑음경주시 18.9℃
  • 맑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농관원, 김장철 김장채소류 출하전 안전성 검사 실시

11월 김장철 앞두고 배추·무 등 320성분 농약 잔류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 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시장 출하 전에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배추, 무 등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320성분의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농관원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 선정 및 시료채취, 안전성 분석 등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우선, 김장채소류 재배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재배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600여 농가를 선정하며,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 및 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시료 채취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김장채소류에 대해서는 시장 출하 차단 및 생산농가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생산농가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농산물의 농약검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 출하를 차단한다.

 

부적합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교육 및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조치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또한, 농관원에서는 부적합 판정 농업인에 대해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다음 연도 안전성 조사대상자에 포함하여 지속 관리한다.

 

이주명 원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류에 대해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업인은 올바른 농약사용 등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김장채소류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