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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농업 혁신 선도할 청년농업인 5,000명 모집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은 신청 가능
‘23년 12월 18일부터 ’24년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
선정 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 최장 3년간 월 110만원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18일부터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인 청년농업인 선발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4년에는 ’23년 대비 1,000명 확대한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며,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및 예정자 중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의 경우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창업자금(5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이 연계 지원된다. 다만 창업자금의 경우 최종 지원금액이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대출취급기관에서 상담 받을 것을 권장한다.

 

’24년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은 의무교육 시간 축소이다. 그간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이 너무 많아 영농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전체 의무교육 시간(1년차 기준)을 136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축소하고, 연령상 특성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의 최대 인정 비율도 40%에서 60%까지 확대하였다.

 

‘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24년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지침 등 사업 관련 정보는 ’23년 7월 개설된 ‘그린대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로도 문의 가능하다.


또한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12~1월)를 진행하여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시킬 예정이며,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2월)와 면접평가(3월)을 거쳐서 3월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남현수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은 “사업 추진 시 제기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은 항상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혁신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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