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17회 한능평 출품신청 기준강화의 방안으로 기존에는 관내지역에서 생산된 송아지면 출품이 가능했으나 17회 대회부터는 송아지를 자가 생산한 경우에만 출품 가능토록 했다. 단 브랜드 및 단체 단위로 출품할 경우 해당지역 내에서 생산된 송아지라면 자가 생산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였다. 이 외에 ▲가족형(비육·번식을 가족구성원이 분담) 농가 ▲타 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출품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한 친자확인 결과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입식조사 후 확인했지만 17회부터는 사전 확인 후 신청토록 했다. 이에 출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한종협 친자확인사업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15, 16회 대회직전 출품을 포기한다면 17회 대회는 출품을 불가키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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