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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H7형 저병원성 AI 발생·인접농장 모두 살처분

농식품부, 야생조류 AI 항원검출 급증따라 AI방역강화 조치 추진
저병원성 확진시 반경 10km 지역 7일간 소독·예찰 유지

본격적인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최근 주요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H5·H7형 AI 항원 검출이 급증함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검사 결과, H5·H7형 AI항원 검출 빈도가 높아져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출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H5·H7형 AI항원 검출 즉시 검출지역에 대해 방역대(검출지 중심 반경 10km)를 설정하여 이동통제와 방역조치를 실시하며, 최종 고병원성 AI 항원으로 확진시에는 가금농가로의 유입차단을 위하여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중점방역관리지구(전국 80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전국 전통시장에서 70일령 이하 가금과 기러기목(오리, 거위, 기러기 등) 가금이 유통금지되며 방역대내의 가금에 대한 입식·출하 통제와 축산차량 운행시 승인 제도 추진, 농가를 출입하는 계란 수집차량·인공수정사·백신접종팀은 1일 1농가 방문하는 등 출입을 제한하고, 3km 이내 농장내 사료 반출금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H5·H7형 AI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확진된 경우에도 검출지역은 7일간 소독과 예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가금농장으로 유입되어 H5·H7형 저병원성 AI 발생시에는 발생농장과 울타리나 구획이 없는 인접농장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철새의 본격 도래와 예년에 가금농장에서 지속 발생한 시기인 점을 감안해 지자체, 생산자 단체와 농가가  합심하여 AI 발생이 없도록 방역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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