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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막자”…차량 출입 잦은 전국 축산시설 일제소독

농식품부, 11~12일 이틀간…겨울철 소독제 사용요령 등 지도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가금관련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1~12일 이틀간 전국 가금류 도축장(50개소), 사료공장(86개소), 분뇨·비료업체(291개소), 계란유통업체(111개소), 부화장(180개소), 왕겨업체(173개소) 등 축산 차량 출입이 잦은 891개소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시설은 이틀 간 시설 내·외부와 차량 진출입로, 가금 계류장 등을 일제히 청소·소독하고, 추워진 날씨로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시설 등을 정비한다”고 전했다.


또한 원활한 일제 소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국 축산시설과 축산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홍보(문자, SNS 등)와 소독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겨울철 소독제 사용요령에 대한 지도도 함께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유입이 증가하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므로 가금농가와 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는 축산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들어 지난 8일까지 전국 철새도래지 등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은 16건 검출됐으나 이작까지 고병원성 판정을 받은 경우는 없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는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출입 시에도 농장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농장 방문때마다 축산시설 소독 → 거점소독시설 소독 → 농장 입구 소독 등 3차례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제 효력이 저하되므로 소독제에 표시된 높은 농도(유기물조건)로 희석해 사용해야 하며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사용하게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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