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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김포도 고병원성 AI 확진…축산차량 GPS 일제 점검 등 행정조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심상치않다. 전남 영암 육용오리농장과 경기 김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판정이 나왔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전남 영암군 소재 육옹오리농장 2곳과 경기 김포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 오리농장에서 처음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전국 닭, 오리농장 13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중수본은 발생지역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를 실시중이다.

 

또한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축산차량 미등록” 사례가 5건 확인되어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계란 운반 차량은 3대, 난좌(계란판) 운반 차량과 퇴비 운반 차량이 각 1대씩이다.

 

이와함께 중수본은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축산시설(100개소 이상)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GPS 단말기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일제 점검(검역본부·지자체 합동)을 실시한다.

 

가금농장과 같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고발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축산차량의 ‘가금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경유 및 소독 실시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7일부터 축산차량의 가금농장·거점소독시설 방문 정보(GPS 관제)와 소독필증 발급 내역(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발급)을 대조하여 위반차량을 확인하고 있으며, 의심차량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축산차량 운전자의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전체 방역망을 일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방역 미흡사례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농장주는 축산차량이 자신의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 소독필증을 반드시 확인·회수하여 해당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경유 및 소독 실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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