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쇠고기·쌀 검정키트 이어 세번째
기존 실험실서 4일→현장에서 5분 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현장에서 5분만에 확인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돼지고기는 국민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육류로 매년 국내 수요의 약 30% 수준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2배 정도로 커서 원산지 위반 유인이 많은 상황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국내산 돼지가 백신접종을 통해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했으며, 특허 출원후 전문생산업체에 기술 이전도 실시했다. 이번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농관원 자체 연구를 통해 쇠고기, 쌀 검정키트에 이어 세 번째로 개발됐다.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에 따라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원산지 판별부위도 확대되어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가 더욱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 1건당 실험실 내에서의 이화학 분석기간 4일, 분석비용 40만원, 시료량 2kg이 소요되었으나, 이번에 개발된 검정키트(비용 1만원)는 단속현장에서 콩 한알 크기의 돼지고기 시료를 이용해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바탕으로 5분만에 국내산과 외국산을 판별하게 되며, 연간 약 3억원의 분석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기존 분석방법으로는 돼지고기 중 삼겹살과 목살의 원산지 검정만 가능하나 새로이 개발된 검정키트 활용을 통해 삼겹살과 목살 외에 갈비, 안심 등 돼지고기 모든 부위의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게 됐다.
농관원에서는 이번에 개발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조기에 전면 활용하기 위해 농관원 지원·사무소 및 지자체,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한다.
우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의 원산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검정키트 사용교육을 마쳤으며, 5~6월 지자체, 한돈협회, 소비자단체, 영양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정키트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명 원장은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의 개발을 통해 외국산 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 방지 등 원산지 관리가 더욱 용이하게 되어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돼지고기 수입업체, 외식·유통·가공업체 등에서도 원산지 표시규정을 준수하여 원산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