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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허가 민원절차 간소화 필요”

동물약품협회 2018년 2차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는 지난7일 경기 안성소재 (주)동방 제조시설에서 현장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협회 및 기술연구원 업무보고, 종합토론에 이어 ()동방에 대한 소개 및 제조시설 견학 순서로 진행됐다.

 

업무보고에 앞서 곽형근 회장은 우리 동물약품산업은 올해에도 10%대 성장으로 3억불 수출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하며 정부에서도 현재 내수산업 시절 제정된 오래된 규정을 수출주도형 산업에 걸맞는 규정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중국 수출시장 진출을 위해 북경을 방문해 중국의 수약협회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중에 있음을 전하기도 했다.

 

협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김천주위원(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은 수출 성장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정부와 자문위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곽형근 회장은 지난해 농식품부에 동물약품계, 검역본부에는 동물약품 수출지원계가 신설되어 각각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제품을 등록하는 절차에만 2~3년이 소요되는 동물약품산업 특성상 시설투자가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데 시간이 5~6년가량 걸리며 이기간 동안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운영할 때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재홍위원(서울대학교 교수)은 동물약품 업계에서 매번 애로사항으로 언급되는 문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약품 허가 민원 처리방식에 대해 서류 검토 후 보완시 기존 검토를 번복하여 가중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업체측에서 고역을 치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미 검토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추가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 검토 내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업체 입장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처리방식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혼란은 방지해야 한다고 동조하며 동물약품허가 민원 절차를 SOP화하여 철저하게 운영하겠으며 불필요한 민원 지체시에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 주기를 당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약속했다.

 

이날 ()동방의 이각모 회장이 직접 회사소개를 했으며, 자문위원들은 제조시설을 견학하고 국내 제조되는 동물약품의 철저한 공정관리수준에 대해 감탄했다.

 

한편 ()동방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농림부 동물용의약품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최신설비를 갖춘 국내 동물용의약품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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