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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이완영 의원, ‘2018 대한민국 황소상’ 수상

한우협, 지속 가능한 축산발전 의정활동 공로 인정


자유한국당 이완영의원이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전국 한우인들로부터 ‘대한민국 황소상’을 수상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5일 협회 사무실에서 한우농가 소득 증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으로 이완영 의원에게 ‘2018 대한민국 황소상’을 수상했다.


이완영 의원은 “현재 농림부, 식약처로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농림부로 일원화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축산업 발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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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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