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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양돈농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부담 덜어줘야”

‘26년부터 양돈농가,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로 지정...농가 부담 가중 우려
‘바이오가스법’ 대표발의…“농가 자발적 참여 유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해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돼지 사육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사업자는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가 되어, 가축분뇨 중 일정 분량을 바이오가스화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지만, 이를 위해 돼지 사육농가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하여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돼지 사육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축산업자로 하여금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여, 돼지 사육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일정한 책임을 부과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자체는 돼지 사육농가에 생산시설 설치 등에 대해 예산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 비용 부담, 민원 발생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가 필요함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희용 의원은 “환경 보전과 탄소중립을 위해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돼지 사육농가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도 여러 제약이 있다”며, “농가가 자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에 나서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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