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2.7℃
  • 맑음강릉 14.9℃
  • 맑음서울 12.1℃
  • 맑음대전 12.0℃
  • 맑음대구 14.3℃
  • 맑음울산 15.0℃
  • 연무광주 11.9℃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4.8℃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14.1℃
  • 맑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돼지가격 폭락, 안정대책마련 긴급 간담회 개최

홍문표의원,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의실

수입육 급증으로 국내 돼지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해 한돈농가들이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가격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린다.


국회 농업관련 연구단체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공동대표 홍문표·김현권 의원)는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대책마련 긴급 간담회’를 5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긴급 간담회에는 홍문표의원, 김현권 의원과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농협 경제지주 안병우 상무, 도람푸드 김청룡대표이사, 한돈협회 부회장, 한돈농가 및 실무자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대고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대책을 위한 실효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홍문표 의원은 “현재 돼지가격 폭락에 관련해 축산농가 사정이 심각한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긴급하게 마련된 간담회인 만큼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이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