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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산란계·백신산란계 사육면적 예외조항 신설 ‘축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계란값 고공행진 속 농가 부담 가중… 사육면적 기준 합리적 개선 절실
백신 원료용 유정란 수급 불안 해소와 국민 생활물가 안정 동시에 뒷받침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은 9일, 산란계사육업 및 백신산란계사육업에 한해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을 현행 0.05㎡로 유지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계란 가격이 수개월째 7천 원을 상회하며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종계(씨닭)·산란계 농장은 오는 2027년 8월31일까지 마리당 사육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1.5배 확대해야 한다. 이는 2017년 피프로닐 등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이 유통된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마련된 규제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모든 농장에 일괄 적용될 경우, 단위 면적당 산란계 수 감소에 따른 생산 기반 약화와 계란 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계란 생산량은 14% 줄고, 가격은 2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일각에서는 최대 54%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특히 백신산란계는 독감 백신 등 주요 의약품 원료에 사용되는 유정란 공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국내 독감백신 생산량 2,764만여 개 중 81%(2,238만여 개)가 유정란 기반으로 제조되고 있다. 백신 생산 공백은 곧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획일적 기준 적용이 아닌, 예외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산란계사육업과 백신산란계사육업에 대해 기존 사육면적 기준을 유지하여 급격한 생산 기반 축소를 방지함과 동시에, 제도 근간을 유지하는 합리적 조치를 담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 개정은 불안정한 계란·백신 수급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과 생활 물가 안정을 함께 지키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산업을 두루 고려한 균형잡힌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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