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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검역본부-인천본부세관, 국경검역 협업 맞손

인천공항 여행자 휴대품 검사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본부장 정일정, 이하 인천공항검역본부)는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과 국민안전을 최우선하고 철저한 국경관리를 위해 29일 인천국제공항 여객청사 2층 인천세관 대회의실에서 ‘안전한 국경관리와 입국검사장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를 통해 불법 반입될 수 있는 햄·소시지 등 축산물과 과일·묘목류·종자 등 식물류 및 마약·안보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를 위해서는 양 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날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엑스레이(X-ray) 장비를 이용한 입국여행자 수하물의 신속·정확한 검사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의 근본적인 차단과 대국민 대상 신속·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2018년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ASF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일부 항공편에 대해 여행자 수하물의 엑스레이 합동·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상호 노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엑스레이 판독교육을 상호 교차 실시하고, 업무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물품과 농축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천공항검역본부는 올해 7월부터 입국검사장에 검역 전용 엑스레이 6대(제1여객터미널 4대, 제2여객터미널 2대)를 새로 설치해 총 8대(제2여객터미널 2대 기존 운영)를 운영 중이며, 검색 장비 과학화를 통해 현장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일정 인천공항검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 입국노선의 68%가 ASF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노선이므로 여행자는 축산가공품, 농산물 등 불법 축산물을 휴대해 입국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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