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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진주 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일제 변경등록 추진

경영체 인적사항, 농지·농작물 등 정보 변동 시 반드시 변경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이하 진주농관원)은 2021년 공익직불제 등 농림지원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일제 변경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모든 농림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융자 지원사업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등록 후 주소 및 전화번호, 가족종사자 등 인적사항, 농지의 임대차 변동, 임대차 기간만료, 매입 등 변경사항과 농작물, 축산 사육정보 등이 등록정보와 맞지 않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주요 변경 대상 경영체는 ’20년 공익직불 이행점검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필지와 ’21년 6월까지 농지임대차기간 만료되는 농지, 토지대장 상 소유권 이전 및 지번말소 농지, 국유지로 임대차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필지, 재배작물 변경 필지, 주민정보 사망, 주소지 이전 등 인적사항 변경이 있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한다.

 

경작 중인 농지라도 일부가 건축물, 콘크리트 타설, 묘지, 주차장 등과 같이 농업 이용이 어려운 폐경 면적이 발생한 경우도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미 변경으로 인한 공익직불금 신청 오류 발생 시 감액 지급 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경영체정보 변경등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규 소장은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공익직불제 신청 전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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