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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국 소·염소 425만여두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실시

농식품부, 4월 1일~5월 12일까지 11만7천여농가 대상

구제역 2가 백신 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 접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4월부터 전국의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일제 접종은 모든 소·염소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 9월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정례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일제 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되며, 이 접종 기간에 전국의 11만7천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25만 4천여마리의 소와 염소에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 2가 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에만 해당)을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농가(소 50마리 이상, 염소 300마리 이상)는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직접 구매하여 자체 접종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농가와 염소 농가의 경우 전액 국가에서 보조(100% 보조)하며, 소 전업농가는 국가와 농가에서 절반씩 부담(50% 보조, 50% 자부담)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소·염소 농가가 일제 접종을 제대로 시행하여 백신을 접종한 가축에 항체가 형성되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검사 계획에 따라 대상 농가별로 일제 접종 후 4주 이내에 백신 항체 양성률을 평가하고, 그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1회 위반의 경우 500만 원)를 부과하고, 백신 재접종 명령과 4주 후에 재검사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2019년 2월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교류가 빈번한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만약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농가들이 가축에게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할 뿐만 아니라 농장을 청결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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