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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본부, 고병원성 AI 의심농장 초동방역팀 긴급 투입

경기 연천 산란계농장 등 3곳서 하루동안 농장 차량 출입통제 등 실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지난 21일 하루동안 경기 연천(산란계), 충남 서산(메추리), 전북 정읍(토종닭) 3곳에 의사환축 신고로 초동방역 3개팀을 현장에 긴급하게 투입하여 해당 농장 사람·차량 출입통제를 실시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이영길 전무는 충남 서산(메추리) 초동방역투입 현장을 방문하여 농장 차단방역과 드론 운영현황를 점검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충남도본부에는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되고 또 대규모 철새가 월동을 위해 북상 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분변, 폐사체, 포획개채, 시료채취 및 가금농가에 대한 철저한 전화예찰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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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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