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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 신청하세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사업체 대상,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
농어촌공사, ‘체험, 음식, 숙박’ 항목별 등급 평가 후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부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2023년 등급결정 평가 신청’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는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농촌관광 정보제공을 위해 농촌관광 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시설상태, 안전·위생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등급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순서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구분하여 부여한다.

 

신청 대상은 전국의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사업체이며등급결정 신청 부문은 ‘체험, 음식, 숙박’ 총 3개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은 체험 부문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민박은 숙박 부문만 신청 가능하다.

 

등급결정 평가를 원하는 사업체는 등급결정 신청서, 시설물 운영현황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접수처에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등급결정 평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위해 전국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 일정을 비롯한 제출서류와 평가 기준 등 등급 결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전문 누리집 웰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가 국민에게 고품질의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등급 관리와 함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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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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