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달걀 안전성을 강화하고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달걀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극적 합의로 오는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는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계란 구매를 결정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대상 계란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하여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되어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어 유통·판매하는 것으로, 생산자단체 요구사항을 반영해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할수 있도록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후 운영하며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해 달걀의 안정적 수급관리와 냉장유통체계 구축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해나가며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운영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