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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업용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방출 방지에 최선

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환경방출 조사 내실화·수입검사 체계 일원화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이제용)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관내 공항만, 저장소 주변 등을 대상으로 농업용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여부 조사와 관련 업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호남지역본부는 이번 조사에서 옥수수와 밀 등 총 15주의 낙생식물체(운반도중 떨어져서 발아된 식물체)로 의심되는 개체를 발견했으며, 조사결과 모두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아님을 확인했다.

 

아울러, 농업용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운송․저장 등 관리과정에서 낙곡·낙생식물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역·운송·수입업체 47개사 및 사료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경각심을 높였다.

 

한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혼입량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의뢰하던 방식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자체적으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검사업무의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호남지역본부 이제용 본부장은 “농업용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점검과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상호 협력을 통해 농업용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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