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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28일 농진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 및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진원과 기술보증기금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이전 플랫폼을 연계하고, 농산업분야 기술거래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한 전자계약 시스템 공유 ▲기술이전 플랫폼 간 연계 및 정보교류 강화 ▲기술이전기업에 기술금융 지원 연계 등을 통한 농식품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농진원은 2021년 기술이전 1,593건/ 5년 연속 기술이전1,000건 이상의 국내최대의 기술이전 실적을 달성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구축한 ‘스마트 테크브릿지’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 할 경우 기업들에게 더 빠르고 안전한 기술이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호근 농진원 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농진원과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 플랫폼, 기술금융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기업들에게 더 빠른 서비스와 맞춤형 기술진흥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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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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