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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2014년 예산·기금 13조6,371억원 확정

밭농업직불금 등 실질적 농업인 지원사업 증액

  국회는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3조 6,37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3조 5,344억 원 대비 1,027억 원 증액 조정된 규모이며, ‘13년 예산과 대비하여 1,103억 원(0.8%) 증가하였다.

 

  특히,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한 새정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027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09년 이후 국회에서 조정된 예산안 중 최대로 증액된 규모이다.

 

  외형적인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조정하였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쌀목표가격(18만 8천원/80kg)과 현지 쌀값을  감안하여 지급되기 어려운 쌀변동직불금, 예비비적 성격을 가진 재해대책비 등 9개 사업에서 2,031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쌀고정·밭농업직불, 재해대응 농업 SOC,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실질적 농업인 소득·경영 및 복지 분야의 31개 사업에서 3,058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다. 

 

  증액 및 조정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쌀고정직불금의 ha당 지급단가를 9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860억원),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이모작할 경우 ha당 40만 원을 지원하며(밭농업직불금, +453), FTA 등 개방으로 인해 폐업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폐업지원금도 확대(+400)하였다.

 

  정책자금 중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3%에서 2%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은 3%에서 1%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은 3%에서 1%로, 농지(영농)규모화 사업은 2%의 금리를 1%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지역 공동체 주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사업에 장날목욕탕 7개소(+7억 원)를 추가 반영하였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활성화 사업도 증액(+10)하였다.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수리시설개보수(+300억 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50), 배수개선(+50), 수리시설유지관리(+26) 등 농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추가 증액하였다.
아울러,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20), 노후화된 비축기지를 현대화하고 광역화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 증액(+77)하였다.

 

  또한, 도시농업 박람회, 도시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도 확대(+6억 원)하였으며, 원유(原乳) 가격연동제 시행에 따라 인상된 학교우유급식 지원단가(50원/200ml 인상)를 반영하는 등 축산물수급관리 예산을 확대하였다(+113)

 

  한편, 쌀목표가격 변경 정부안(17만 4,083원/80kg)에 대한 여·야·정 및 농업계의 이견으로 ‘14년 예산안 심의 및 처리가 한 때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지만, 쌀목표가격 조정을 위한 ‘여·야·정 6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야 국회의원들과 논의를 지속하였고, 쌀전업농중앙회, 한농연, 축단협 등 주요 농업인단체를 상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결과, 최종적으로 쌀목표가격을 여야 합의 하에 가마(80kg)당 18만 8,00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농식품부는 쌀산업과 쌀농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조정하여 확대 반영하였다. 
현재 쌀값 추세에 따라 내년도에 농가에게 지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쌀변동직불금을 감액 조정하는 대신, 쌀고정직불금을 90만 원/ha으로 인상(+860억 원)하고, 겨울철 논 이모작 직불금 40만 원/ha 지급(+453), 쌀소비 활성화 지원 확대(+21), 농지(영농) 규모화 자금 금리 1%로 인하를 반영키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14년 예산이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예산의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14년 상반기 중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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