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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3월말까지 2020년 우수종축업체 인증 신청받아

축산과학원, 종돈장·정액 등 처리업체 대상
최근 1년이내 8종 전염병 발생 사실 없어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20년 상반기 ‘우수 종축업체 인증’ 서류 신청을 3월 말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우수 종축업체 인증은 정액 등 처리업체, 씨돼지 농장, 씨닭 농장 등을 대상으로 씨가축, 시설, 위생·방역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인 곳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신청 자격요건은 우선 정액 등 처리업체는 최근 1년 이내에 8종 이상의 전염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액 품질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씨돼지·씨닭 농장은 위생 방역 사항 외에도 일정 사육마릿수 이상 씨가축을 키우고 있어야 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2020년 우수종축업체 인증 신청방법

   - 기간 : 2020년 3월 31일까지
   - 제출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ㆍ(우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1길 114
    ㆍ(이메일) huk0505@korea.kr 
  - 문의 : 041-580-3353
  - 신청서 다운로드
    ㆍ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 민원참여 → 우수종축업체인증 → 인증안내)


우수 종축업체 인증을 희망하는 곳은 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서류 검토와 현지실사 후, 우수 종축업체 인증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지난해 경북과 충남의 정액 등 처리업체 3곳을 우수업체로 인증해 우수종축업체는 우수 종돈장 17곳, 우수 종계장 5곳,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23곳을 포함해 총 45곳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시동 가축개량평가과장은 “생산 능력이 우수하고 질병 없는 씨가축을 보급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 종축 업체 인증에 대상 업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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