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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고병원성 AI 발생…가금·타조·가금육 수입금지 조치

농식품부, 해외 여행시 축산시설 방문 자제·축산물 반입금지 협조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호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해 호주산 가금(닭, 오리 등),  타조와 가금육의 수입을 1일부터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주 농업부가 남부 빅토리아주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7N7형 HPAI가 확인됐다고 7월 31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보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호주 빅토리아주 레스브리지(Lethbridge) 소재 방사 산란계농장(43,500마리 사육)에서 HPAI가 발생, 해당 농장 사육 산란계 살처분 및 방역조치를 취했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타조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들어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의  HPAI 발생 증가로 올 겨울 국내 발생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HP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호주산 가금 및 가금육 수입은 1~6월 닭발 69건 1,622톤, 지난해 가공된 칠면조육 2건 2톤, 3월 3일 검역완료된 앵무새 1건 15마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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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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