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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 시 달라진 수입제도 꼼꼼한 확인부터!

aT, ‘2021 달라지는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보고서 발간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제도 변경사항을 담은 ‘2021 달라지는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생과 검역 등 식품 안전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올해부터 확 달라지는 수입제도에 대한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에는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라벨링, 원산지 표기, 검역제도 등 농식품 수출 시 미리 확인해야 할 제도변화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우유, 계란 함유식품 시설인증서 제출(EU)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식품 수출작업장 등록(EU) ▲식품이력 추적에 필요한 추가정보 제공 의무(미국) ▲벌크식품에 대한 중문 상품명 표기 필수(대만) 등이 있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특히 올해는 RCEP출범, 브렉시트 최종타결 등 글로벌 환경변화가 큰 시기”라며, “수출국가마다 상이한 통관·검역제도의 수시 모니터링으로 농식품 성공수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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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살모넬라균에 효과적인 달걀 세척·살균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달걀 껍데기에 있을 수 있는 살모넬라균을 효과적으로 살균하도록 하기 위해 ‘살모넬라균에 효과적인 달걀 세척·살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달걀을 세척·살균처리를 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의 살균력 측정 등 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살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가이드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살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달걀을 세척하는 적정한 물의 온도, 살균제의 농도, 시간 ▲자외선(UV) 살균기의 광도(빛의 세기), 최소 적용(노출) 시간을 제시하고, 달걀을 구매한 소비자의 올바른 취급 요령을 담았다. 특히, 자외선 살균기를 사용하는 영업장의 일부는 살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자외선 살균기의 광도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살균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함께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가이드에서 제시된 세척·살균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달걀을 제공하는 한편, 가정에서는 달걀 취급 요령을 지킴으로서 보다 안전하게 달걀을 취급하여 살모넬라균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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