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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진흥회,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 신청자 재모집

1개소 선정, 100억원 지원(융자 80%, 자부담 20%)
6월 30일까지 신청서 시·도(시·군·구) 접수

낙농진흥회(회장 김선영)는 2023년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해 신청자를 재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목장 설립에 필요한 시설건축사업 준비, 사업 인허가 등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낙농조합, 지역축협, 낙농가 5인 이상 공동출자법인이고 지원규모는 1개소에 한해 100억원(융자 80%, 자부담 20%)이 지원된다. 금리는 1%이며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자금 사용용도는 육성우 축사, 각종 축산시설(환기·급수·폭염 및 혹한 대비시설 등), 방역·방제시설, 가축분뇨처리 시설 건축비를 비롯해 설계비와 토목공사비 등 부대비용이다.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 전 건축·토지·농지 인허가 등 각종 행정사항을 시·도(시·군·구)와 협의후 오는 6월 30일까지 사업신청서 등을 시·도(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7월 중 낙농진흥회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8월 중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사업지침과 신청서 양식 등은 낙농진흥회 홈페이지 알림소식-공지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주관부서는 사업본부 사업2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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