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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저탄소 인증 축산물’ 7월부터 소비자 식탁에 오른다

농식품부, 저탄소 인증 27개 한우농가에 인증서 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일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은 27개 한우농가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조기출하, △탄소저감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시설, △도체중 향상 등의 특징적 기술을 적용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했다.

 

인증받은 상위 5개 우수 농가는 조기출하와 가축분뇨 처리기술 등을 적용하여 일반농가 대비 평균 17.2%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보였으며, 2022년출하 성적에서도 평균 74.5%가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보여 일반농가(65.4%)에 비해 육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우 시범사업은 하반기(8월) 추가 모집하고, 2024년부터는 축종을 양돈·낙농까지 확대하고 인증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인증농가 중 일부는 이미 백화점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7월달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활용한 개체 조회를 통하여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인증농가의 원할한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계약을 지원하고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농가별 고유 기술을 수록한 사례집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과 연계하여 저탄소 인증농가에 탄소중립 직불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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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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