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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드려요

21일~27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금액의 최대 30~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금년 설보다 확대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국민들께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전국의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한다.”라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하시어 우리 수산물을 많이 구매해주시고,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올 추석 전통시장에서 차례 준비를 하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도 환급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전통시장 이용으로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넉넉한 한가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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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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