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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농식품부, 배수개선사업 154지구 신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그간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었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54지구(기본조사 96, 신규착수 58)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배수개선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작년의 경우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 올해 배수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3,703억원→4,535, 증832)되었다.

 

농식품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4개 지구를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논콩 생산 및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등 타 작물 재배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기반 확대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배수장·배수로 등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지원, 다양한 작물 재배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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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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