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최적지로 영종구를 지목하며 정부와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국가적 전략 자산인 만큼 세계적 수준의 접근성을 갖춘 영종구에 설치돼야 한다”며 “최적지에 법원이 설치될 때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영종구 유치의 가장 큰 장점으로 압도적인 접근성을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 과 직결된 영종구는 해외 선주나 외국인 증인이 당일 입국해 재판을 받고 바로 출국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국제 분쟁 해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최근 해상과 항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Sea & Air’ 복합운송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영종구는 해사법뿐 아니라 항공법, 국제무역 및 상거래 분쟁까지 해결하는 전문 법원으로 확대 발전하기에 가장 유리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청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는 연간 최대 5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막대한 법률 비용의 국외 유출을 막는 핵심 사업”이라며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영종구 설치 결정에 정부와 사법부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오는 2028년 개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원 입지와 기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