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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봄철 나들이 먹거리 집중 단속…위법업소 12곳 적발

원산지 미표시·축산물 위반 등 적발…관광지 주변 음식점 관리 강화

 

인천시가 봄철 나들이 시즌을 맞아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위법업소 12곳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등산로, 공원,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와 농‧축산물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음식점 이용과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검사 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개소와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업소 1개소,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한 정육식당형 음식점 1개소가 적발됐다.


또 음식점 3개소는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음식점 5개소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축산물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가품질검사 위반이나 무신고 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적발된 4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업소 5곳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20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는 먹거리 안전의 기본”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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