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보육 현장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료와 필요경비 지원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최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조정하고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육 현장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최근 4년간 동결됐던 3~5세 정부지원 보육료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모부담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인상했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지자체가 정한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인천시는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부담 보육료는 전년 대비 ▲3세 4천 원(2.9%) ▲4~5세 4천 원(3.3%) 인상됐다.
올해 기준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수도권에서는 서울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전년 대비 4%(9,500원) 인상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특별활동비 3천 원 ▲현장학습비 2천 원 ▲부모부담 행사비 2천 원 ▲차량운행비 2천 원 ▲아침·저녁 급식비 500원(1식 기준)이 각각 조정됐다.
시는 학부모 의견과 보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무상보육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인천시는 기존에 0~4세 법정저소득층과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필요경비를 올해 3월부터 4세 아동까지 확대해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약 5,300명이 늘어난 총 1만1,700명으로 확대되며, 이를 위해 1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필요경비 지원 항목도 확대됐다.
그동안 5세는 급식비를 제외한 6개 항목, 0~4세 법정저소득층은 입학준비금과 급식비를 제외한 5개 항목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필요경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학부모 실부담을 사실상 ‘0원’ 수준으로 낮췄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22년 5세 아동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전국 최초로 무상보육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정책을 통해 단계적 무상보육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도 기존 월 2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인상해 국적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육 현장의 운영 안정성도 함께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