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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불법 축산물 반입 적발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국내 유입을 봉쇄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로 발생국가에서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하고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외 ASF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와 ASF 비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주변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금번 개정안이 5월 2일~20일까지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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