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산동성, 저장성)에서 제주공항과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와 순대 2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는 총 8회 17건이 검출됐다.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중국 산동성과 저장성을 출발해 지난 4월 29일(제주공항)과 5월 7일(청주공항)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는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ASF가 중국 전지역과 인근국가로 확산되며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축산물을 휴대하여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 자제와 돼지에 남은 음식물 급여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