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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휴경·불법 임대차 등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농식품부, 9월 1일부터 3개월간 ‘2019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부터 3개월동안 ‘2019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취득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23만ha, 200만 필지이다.


특히, 2017년부터는 신규취득 3년 내 농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사례가 의심되는 농업법인·관외경작자 등에 대한 특정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관리를 강화했으며, 작년에는 특정조사의 하나로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중 30%에 해당하는 약 3만ha의 농지를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의무 등 행정제제가 부과된다. 처분 의무를 부과받은 농지 소유자는 1년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내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불할 때까지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지주 소유 농지가 농지법상 불법 사항이 없도록 전수조사로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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