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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ASF 등 감안 내년 방역예산 20.5% 증액…3,714억원 최종 확정

농식품부, 정부안 보다 388억원 증액 편성
살처분보상금·생계소득안정자금 등 추가 증액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방역관련 예산 및 기금 규모가 올해보다 20.5% 증액된 3,714억원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등을 감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방역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예방약품과 방역장비 등을 지원하는 시도가축방역사업 963억 원, 살처분보상금 750억 원, 초동대응업무를 지원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584억 원, 구제역 백신 등 가축백신지원사업 546억 원, 랜더링 기계, 살처분매몰지 발굴·소멸을 지원하는 가축사체처리사업 166억 원 등이다.


먼저 ASF 예찰, 검진 및 소독 강화를 위해 대상농가를 1,000호에서 전체 양돈농가 6,300여호로 확대해 사전예찰을 강화한다. 방역현장에서 소독 효과가 큰 광역방제기를 신규로 20대 구입해 지자체에 배치, 하천·도로 및 축산차량 등 소독을 강화하고,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다.


야생멧돼지의 농장 침입을 막기 위해 농장 울타리 추가 설치·지원을 실시한다. 질병에 감염된 의심개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거나 축사의 열관리 점검을 위하여 열화상카메라도 293대를 구입키로 했다.



또한 ASF의 신속한 검진을 위해 지자체와 검역본부에  ASF 차폐 실험실(BL3) 각 1개소씩을 설치하고 가축사체 처리를 위한 동물자원순환센터 설계비용, 동물보건사 평가 인증 및 자격시험 운영비도 반영키로 했다. 공항·항만 등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검역 전용 X-ray와 운용인력 비용, 장기적으로 ASF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비용도 지원한다.


살처분보상금을 당초 정부안(600억 원)에서 150억 원을 증액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생계·소득안정자금도  50억원 증액했다. 구제역 미접종 유형인 Asia1형 백신 구입·시술비와 AI 항원뱅크 구축비용도 증액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관련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향후 상시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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