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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총력

농식품부·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 공동 발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8일  세종청사 중수본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환경부(자연보전국장) 간 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번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농식품부·환경부)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여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야생멧돼지 관리’에 있어서는 그동안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수색반 등 인위적 전파 요인으로 확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수렵인 등에서 검출될 경우에는 포획·수색을 일시 제한한다. 또한 포획 5대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멧돼지 사체의 이동-보관-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동일개체 여부 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발생상황을 가정한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자 집중교육’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인위적 전파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양돈농가, 포획·수색 등 모든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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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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