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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과태료 상향 후 불법축산물 자진신고율 99.8% 크게 향상

농림축산식품부, 6월 국내 입국시 휴대 축산물 반입도 23.3% 크게 감소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에 창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지난달부터 강화된 불법 휴대 축산물 검색강화로 해외 여행객 국내 입국시 휴대축산물 반입이 23.3%가 감소한 것은 물론 과태료 상향조치 이후 자진신고 비율도 99.8%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4일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 과태료 부과 동향을 단속현황과 휴대 축산물 반입량을 비교분석 했다.


우선 해외 여행객의 6월 휴대 축산물은 6707건(중량, 6155kg)으로 2019년 1~5월 기간의 월 평균 8738건(중량, 11969kg)에 비해 23.3%(중량 48.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색, 탐지견 투입 등 정부의 강화된 검역조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자진신고 비율도 크게 늘어 6706건 중 6694건이 자진 신고됐다.

농식품부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해외 여행객들이 인식하면서 자진신고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여행객들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에서 축산물을 몰래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건수는 2118건으로 월 평균 423건에 달하였으나, 과태료가 상향된 지난 6월 중에는 자진 반입을 신고하지 않은 13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13건에 대한 국적은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 필리핀·몽골·태국인 각 1명 등 외국인이 11명이었고, 한국인이 2명이었다.


품목별로 보았을 때는 쇠고기 가공품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가공품 4건(중국2, 태국1, 필리핀1), 양고기 2건, 반려동물사료가 1건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전국 공항만 등 국경에서 검역과 검색을 강화하고, 휴대 축산물 무단 반입시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며 “해외 여행객들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집중 홍보하여 입국 전에 축산물을 원천적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외국 현지 홍보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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