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 돼지에 한번 감염되면 폐사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해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 금일 오전 6시 30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며, 인근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수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급여, 야생멧돼지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파주 발생농장은 잔반사료를 급여하지 않고 있으며 야생멧돼지 방지를 위한 팬스를 설치하고 최근 농장주가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등 정확한 발생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도 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하고 있으며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함으로써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금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했으며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중이다.
김현수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며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신고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