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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민주당 동물복지 총선공약, 특수성·전문성 미흡”

진료비체계 개선에만 초점 맞춰 아쉬워
동물의료 특수·전문성 공약 반영돼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발표한 동물복지 부문 제21대 총선 공약 ‘동물보호 강화·동물복지 개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동물복지의 증진과 동물의료체계의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공약을 발표한 것에 일단 환영하나, 동물의료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요구했다.


수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전반적인 동물의료체계의 발전 도모보다는 진료비 체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일부 내용은 아쉬움이 남는다.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물의료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공약에 반영된다면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동물복지 선진국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 공공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에는 그 어떠한 지원도 없다. 심지어 우리 “가족”인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수의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수의사와 동물보호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물의료행위에는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부 조직만 봐도 사람의 의료 정책은 실 단위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동물의료를 담당하는 조직은 과 단위도 아닌 계 단위에 그쳐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회는 진료항목 표준화를 수 년 전부터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큰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에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규제로 다가온다.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도 등 현재 논의되는 대부분의 제도들도 이러한 기초 없이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동물병원에 대한 동물보호자들의 오해만 계속될 것이다.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 제시된 동물의료협동조합도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와 유사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사람의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데 악용되는 대표적 수단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은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동물의 건강과 공중보건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광견병 백신접종, 관련 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동물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기동물들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물의료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는 모두 수의사가 동물을 우리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동물복지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한 것에 고마움을 표하며, 앞으로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그 과정에서 대한수의사회와 수의사 회원들은 동물복지 증진과 동물의료체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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