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병은 전파매개체에 의한 전파 주원인이며 감염축의 이동에 의한 장거리 전파가 가능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럼피스킨병 확진 상황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호성)는 깊게 우려하며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의견을 방역당국과 축우농가에 전달했다.
럼피스킨병은 소와 물소에서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는 고열과 함께 피부결절(단단한 혹)이 생기는 특징이 나타나며 감염 시 폐사율은 10% 이하이고, 이환율은 5~45%, (세계동물보건기구)로 낮지만, 전파력이 매우 높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럼피스킨병은 해외 발생지역이 확대되어 2019년부터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었으며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유입여부를 확인·보고한 바 있으나<참고자료(한국동물위생학회지, 45권 2호, 2022년): 1,200두 한우·젖소·고라니에서 항원/항체 음성>, 최근 발생했다.
럼피스킨병의 전파는 구제역과 달리 공기전파가 일어나지 않고 전파매개체(흡혈곤충, 바이러스 오염된 물·사료 섭취, 직접 접촉, 오염된 주사기 등)에 의한 전파 및 감염축의 이동에 의한 장거리 전파가 가능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긴급접종에 필요한 백신 비축(54만두분)을 지난해 12월에 완료한 상태이다.
축우 목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증가된 사람 및 농장 내 오염물질 유입이 증가된 상황을 고려하여 농장 차단방역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농장내 바이러스 유입을 막아야 함. 감염 소는 유량 급감, 침울, 식욕부진, 쇠약, 과도한 침흘림, 눈·코 분비물 증가, 림프절 종대, 가슴·다리 등 부종, 유산, 수소 불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방역당국은 확보된 럼피스킨병 백신을 통해 확산을 막고 축우 목장에서 완벽한 차단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는 “최근 국내 구제역 발생과 럼피스킨병의 발생을 통해 축우 농장의 차단방역 시스템 점검 및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국내 럼피스킨병의 확산을 막는 일에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방역당국, 전문가협의체 및 지자체 등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