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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땜질식 법개정으로 동물의료 발전 기대는 어불성설

진정한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4일 공포됐다. 개정 주요내용에는 동물병원의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중대진료 시 설명 및 동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의 개선도 기대되며, 표준 분류체계가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과대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자들의 민원이 다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법 개정을 해놓고 동물의료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이나 발전을 위한 정책은 없으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과연 정부는 어떻게 동물의료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동물의료의 성격과 정의, 의료전달체계 등의 하드웨어와,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적정하게 선행되어야 개정 내용에 포함된 진료비용 게시 등이 가능함을 수 년 전부터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해보자는 식으로 이루어진 법 개정은 동물병원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그 동안 억제되어 왔던 진료비의 인상을 부채질하여 진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정부는 정작 동물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폐지 등 동물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외면하고 있다. 사람의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 혜택, 각종 지원 제도 등 동물병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건의에도 묵묵부답이다.

 

정부에서 동물의료체계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규제에 상응하는 공적인 지원 등 반드시 정부의 책임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 없이 규제 강화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미칠 것이다.

 

동물의료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동물보호자, 반려동물 3자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서비스로, 어느 한 쪽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강화한다고 해서 발전을 이룰 수 없다. 3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만 진정한 동물의료의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전담 조직과 동물의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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