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을철 발생하는 전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미리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인 악성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올봄에는 4년여 만에 구제역(FMD)이 재발했다. 앞으로 가축 전염병의 추가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농장에서는 사전에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구제역은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성우는 정기접종을 연 2회 실시하고 송아지는 생후 8주령, 12주령에 백신을 접종해 항체가를 높여 면역이 생기게 한다.
사료, 가축, 알, 분뇨(슬러리) 차량은 농장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농장 밖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올 때는 차량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한다.
돼지 사육 농가는 법령에 따라 방역 시설을 설치하고, 농가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는다. 가금 농가에서는 철새에 의한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피하고, 다른 가금사육 농가 방문을 자제한다.
축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축사 안팎으로 통과하는 공간(전실)에서 축사 전용 신발로 바꿔 신고 외부의 병원체를 차단하도록 한다. 축종과 농장 시설에 따라 옷을 갈아입거나 2차 신발 교체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한다. 농장의 자체 방역 규칙은 모든 출입자에게 예외 없이 공통 적용한다.
전실에는 높이 45cm, 폭 15cm 차단벽 또는 폭 1m 이상 발판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축사 외부의 병원체가 신발 등에 묻어 축사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를 나누고 작업자가 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농장 자체적으로 방역 취약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 방역점검표를 제공하고 있다. 모두 8개 분야, ①생축 반입관리 ②사료 음수 관리 ③출입 관리 ④환경관리 ⑤건강관리 ⑥서류관리 ⑦소독관리 ⑧시설관리로 구분해 소, 돼지, 닭 축종 특성에 따라 약 100여 개 점검 항목을 만들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추석 연휴 기간 고향 방문길에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나 철새도래지 등 오염 우려 지역 출입은 삼가야 한다.”라며 “만약 가축 전염병 감염 의심 가축을 발견하면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