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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육우협 “고양시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감면 환영”

이승호회장 “타 지자체도 무허가축사 개선에 적극 나서야”

경기도 고양시의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행강제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부처협의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을 감경한 것과 관련,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추가감경 최대 폭(추가로 60% 이상)을 첫 시행한 사례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개정된 건축법령은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신고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한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18.3.24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경되며, 지자체 조례로 정할 경우 최대 60% 비율 이상 완화된다. 일례로 건축법 상 미허가의 이행강제금은 50%이며, 무허가축사 한시적 감경(50%)과 지자체 조례로 정할 경우 최대 15%까지 이행강제금이 감면된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발표(’15.11.11) 이후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자체 행정지도를 강화해줄 것을 건의해오고 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이 실시되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무허가축사 개선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고, “고양시 사례가 타 지자체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농가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회가 부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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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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