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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ASF 농장단위 차단방역 모든 역량 총동원

중수본, 이달중 농장단위 차단방역 현장점검
야생멧돼지 ASF 확산 차단위해 전국 방역조치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단위 방역 강화방안을 총력을 다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들어서도 파주에서 연천·철원·화천까지 남하와 동진하며 지속 발생하고 있어 11일 현재 총 349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검출지점 주변 물 웅덩이와 토양, 포획·수색용 장비와 차량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30건이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3월부터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오염지역인 민통선 내 영농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주요 전파원인인 매개체와 차량,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야생조수류, 쥐, 파리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전파를 막기 위해 축사 구멍메우기, 쥐덫 설치 등 구서·구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모든 양돈농장의 울타리·조류 차단망 등 방역시설이 3월까지 완비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장 둘레에 생석회를 폭 50cm 이상으로 도포하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축사 경계선에 골고루 사용한다.


차량으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외부에서 사용한 트렉터, 경운기 등을 농장 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부차량은 농장 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농장 내부 진입차량과 장비는 매일 세척·소독하여 관리한다.
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돈사로 침입하지 않도록 농장 종사자가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방역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기본수칙 준수에 필요한 전실을 돈사 입구에 설치하도록 한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관계자의 수렵 활동과 입산을 금지한다.


중수본은 농장단위 차단방역 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3월 중 현장점검과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먼저 한돈협회·축협을 중심으로 지역별 양돈농가 ‘단체 소통방’을 개설하고, 농가의 조치사항을 사진 등으로 공유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농장별로 잘된 점을 공유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농가 스스로 농장 차단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지자체는 양돈농가의 시설기준과 방역 기본수칙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실장급 이상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농장의 방역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취약점을 발굴·보완하며 4월부터는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수칙을 홍보하기 위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고,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17개국 언어로 번역한 방역수칙 문자를 전송하는 등 교육·홍보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중수본은 농장단위 차단방역과 함께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고, 전국적인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멧돼지의 이동 차단을 위해 광역울타리 자연경계 구간을 신속히 보강하고, 대대적인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통해 오염원과 멧돼지 개체 수를 최대한 제거한다.
오염지역인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주변 토양과 물 웅덩이, 접경지역 수계와 도로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전국 양돈농가가 있는 마을 진입로와 주요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오염우려지역의 농장 주변 야생동물 분변과 퇴비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축질병 방역은 99%의 농가와 방역기관이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남은 1%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가축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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