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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처리절차 개선

8월 26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 시행

동물약품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10여년간 실시해온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처리절차가 개선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약품업계와 협의를 거쳐 평가 방법, 제출자료 등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8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동물약사업무 워크숍과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 의견 수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2009년부터 10여년간 실시해 온 재평가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①동일품목의 재평가 결과 일괄 적용, ②조건부 유용성 인정 품목 시험자료 제출기한 명확화, ③재평가 완료 품목 신규허가 절차 간소화, ④재평가(화학제제) 평가부서 추가, ⑤재평가 제출자료의 범위 조정, ⑥재평가 결과 공시 후 자진취하·수출전환 금지, ⑦동물용의약외품 재평가 실시를 위한 제도 마련 등 7개 항목이다.

 

또한, 동물약품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통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불명확한 행정절차의 개선과 평가 시 제출자료의 간소화 등으로 민원인의 혼란방지 및 행정력 제고가 예상된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이번‘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으로 동물약품업계의 부담은 줄어들고 안전성·유효성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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