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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19일부터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 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9일부터 전국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여건개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선발한 교육기관의 전문강사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각종 농작업 편이장비의 사용법을 실습하는 2시간 내외의 과정으로 작년에 신설된 이후 120개 마을, 3,600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참가자의 호평 및 농업인단체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올해 960개 마을, 9,600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금년 교육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면·발표심사를 통해 교육기관 8개소를 선정했으며, 29일에는 교육에 참여하는 강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워크숍을 실시하여, 주요 농작업 편이장비 사용법을 시연하고 작년도 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이번에 확대되는 영농여건개선교육은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증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년에 이어 교육중에 발굴된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농사 아이디어는 별도의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올해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시상하고, 다양한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발·운영하여 농촌 여성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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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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