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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회,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시행기준 완화

출생기준 6개월 연장·홀수 단위 신청 가능…8월 31일까지 3차 신청·접수 진행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020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의 시행 기준을 완화하고 8월 31일까지 3차 신청·접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3차 신청부터 시행 기준을 완화하여 진행할 방침으로 출생기준이 6개월 연장(현행 2019.11.1.~2020.6.30. → 변경 2019.11.1.~2020.12.31.)된다. 또, 현행 자조금 지원대상 개체 1마리와 농가 자율참여개체 1마리를 반드시 매칭해서 접수했으나 이번부터는 홀수 개체도 접수가 가능하고 마리당 20만원의 농가보전금을 지급한다.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의 사업규모는 총 2만두(자조금 지원 개체 1만두 + 자율 참여 개체 1만두)로써 1~2차 접수 결과 11,340두 접수, 지난 6월 기준 8,854두가 지원개체로 선정되어 목표두수인 2만두에는 못미치고 있어 한우농가의 참여가 절실하다. 

 

김삼주 회장은 “현재 한우 사육두수는 334만두, 가임암소는 161만두까지 늘어나 향후 2~3년안에 도매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우농가가 스스로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동참해 선제적 수급조절을 해나간다면 안정된 한우산업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신청기준에만 부합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지역 내 한우협회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해주기를 바라며, 한우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참여해 솔선수범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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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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