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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 2개소,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에 강원 양양군, 제주 제주시 등 2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하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문가들의 대면·현장 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하여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이하 ‘혁신밸리’) 전국 4개소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 총 13개소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소가 추가된 것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최장 10년까지(5+5년) 장기 임대하여 경영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부터 ‘29년까지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을 위한 혁신밸리 보육센터(20개월), 작물재배 경험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3년 임대),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장기형 임대형 스마트팜(최장 10년 임대) 등 단계적이면서 체계적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총 30개소 이상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정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2025년 최초로 지정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작년 7월 제정된「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육성지구 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더불어 생산·유통·가공 기능 등이 집적화된 지역단위 스마트팜으로 향후 국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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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했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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