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4.4℃
  • 구름많음대전 -1.9℃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8℃
  • 광주 0.0℃
  • 맑음부산 2.0℃
  • 흐림고창 -0.4℃
  • 제주 5.3℃
  • 맑음강화 -5.7℃
  • 구름많음보은 -2.8℃
  • 구름많음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축산

농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수당 상향, 주거지원 강화 등 처우 개선 지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379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4.1.5.)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농식품부 예규(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지급 중인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공중방역수의사 보수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묵묵히 소임(所任)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해 방역활동장려금 상향 조정, 배치기관의 관사·주거지원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식품부,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했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

배너
배너